선고일자: 2015.06.11

일반행정판례

병원 의약품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맞아!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병원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여러 도매상이 짜고 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그리고 경쟁 제한 효과보다 경쟁 촉진 효과가 더 큰 경우에도 위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의약품 도매상은 B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 다음 날 다른 6개 도매상과 뒷거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거래처 도매상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대금을 받으면 그 도매상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도도매 거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가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서로 짜고 친 것입니다.

쟁점:

이러한 도도매 거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경쟁 제한성 판단: 어떤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는 상품 특성, 소비자 선택 기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경쟁 제한 효과와 촉진 효과가 공존한다면, 양쪽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도도매 거래 합의로 인해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모든 도매상이 낙찰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가격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경쟁 촉진 효과 주장: 도매상들은 도도매 거래가 불가피했고, 오히려 낙찰가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도매 거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낙찰가 인하도 이 합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쟁 제한 효과가 경쟁 촉진 효과보다 크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도매상 간의 '도도매 거래'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 경쟁 제한 효과와 촉진 효과가 함께 있는 경우, 양쪽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 도도매 거래가 불가피했다거나 낙찰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는 그 합의에 따라 행동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합의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7794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이번 판결은 의약품 유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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