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병원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여러 도매상이 짜고 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그리고 경쟁 제한 효과보다 경쟁 촉진 효과가 더 큰 경우에도 위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의약품 도매상은 B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 다음 날 다른 6개 도매상과 뒷거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거래처 도매상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대금을 받으면 그 도매상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도도매 거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가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서로 짜고 친 것입니다.
쟁점:
이러한 도도매 거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쟁 제한성 판단: 어떤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는 상품 특성, 소비자 선택 기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경쟁 제한 효과와 촉진 효과가 공존한다면, 양쪽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도도매 거래 합의로 인해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모든 도매상이 낙찰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가격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쟁 촉진 효과 주장: 도매상들은 도도매 거래가 불가피했고, 오히려 낙찰가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도매 거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낙찰가 인하도 이 합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쟁 제한 효과가 경쟁 촉진 효과보다 크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의약품 유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도매시장법인들이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을 계기로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함께 정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두 제약회사 간의 합의 중 일부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는 시장 상황, 소비자 선택, 합의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비료 회사들이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담합의 형태가 입찰 담합의 실질을 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가 치과기공사회와 협의하여 치과기공물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 회사가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거액의 판매권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합의한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 하지만 경쟁제한성 판단 없이 내려진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여 파기환송.
일반행정판례
눈에 보이는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 짜고 치는 듯한 정황이 있으면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그 자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