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약회사 간의 특허 분쟁과 관련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제약회사(A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약회사(B사)가 A사의 특허와는 다른 제조 방법으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B사는 A사의 특허 권리 범위를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합의:
소송 중 A사와 B사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B사는 5년간 해당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A사는 B사에게 다른 의약품의 판매권과 함께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분쟁 해결처럼 보이는 이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1: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
특허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A사와 B사의 합의는 외형상 특허권 분쟁의 해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사가 경쟁자인 B사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시장에서 경쟁 제품을 배제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특허 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법(제59조)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부당한 공동행위
A사와 B사의 합의는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의의 경위, 내용,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 기간이 A사의 특허 만료일 이후까지 연장되고, B사가 A사의 의약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의 연구개발까지 금지당한 점이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판매권 부여와 관련한 부분 중 일부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제8호의2)
결론:
이 사건은 특허권 행사라 하더라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약회사들은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인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 조항:
일반행정판례
두 제약회사 간의 합의 중 일부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는 시장 상황, 소비자 선택, 합의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 입찰에서 짜맞추기식으로 낙찰받은 후, 실제 납품은 다른 도매상에게 넘기는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일반행정판례
수입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도 국내 제조 의약품처럼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법 시행령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더라도, 법의 취지와 국제 협정 등을 고려하면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제품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사회단체나 언론을 이용해 압박하여 구매자의 계약 해지 및 제품 철거를 유도한 행위는 위법하다.
민사판례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가 다르면 균등침해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심판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 중지는 법원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