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관련해서 병원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 기록은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산기록도 서류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병원(원고)이 보건복지부(피고)로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종이 서류만 제출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기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산기록은 '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산기록도 서류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로 전산기록도 서류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전산기록이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참조)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의료급여기관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내용의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순히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고의로 폐기한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며,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은 본안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병원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료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문서는 설령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비밀문서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