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일반행정판례

전산기록도 서류 제출 대상 맞아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관련해서 병원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 기록은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산기록도 서류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병원(원고)이 보건복지부(피고)로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종이 서류만 제출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기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산기록은 '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산기록도 서류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상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서류라고 하면 종이 문서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처럼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참조)
  • 관련 법에서도 인정해요: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도 급여비용 청구 서류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참조)
  • 제출 안 하면 조사가 어려워요: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용이 적정한지 조사해야 합니다. 전산기록까지 제출받지 못하면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고, 결국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로 전산기록도 서류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전산기록이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참조)

관련 법조항:

  •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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