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병원의 잘못,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 수술 후 사망과 의료진의 책임

수술 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입니다. 특히 수술 자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술 후 사망과 의료진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병(丙)씨는 을(乙)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병씨는 깊은 잠에 빠진 듯 혼미한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이라는 병씨의 특이 체질 때문에 발생한 급성 소뇌출혈이었습니다. 병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갑(甲)씨는 을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에서 병씨의 사망 원인이 병씨 본인의 특이 체질에 의한 것이므로, 을병원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씨는 사망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을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학 상식과 기준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즉,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병씨의 상태 악화 징후를 발견하고도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체했다면 이는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일반인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면, 비록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을병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사실은 갑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이 아닌 환자 본인의 특이 체질 때문이라 하더라도, 병원 측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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