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7

민사판례

전신마취 후 발생한 비극, 병원의 책임은?

환자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환자가 망막박리유착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받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회복 과정에서 환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신경마비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마취 과정에서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2차 수술 전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과거 병력에서도 기흉을 유발할 만한 특이 체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흉 발생 원인으로 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과도한 양압으로 인한 폐포 파열 또는 삽관 시 식도 손상' 등 마취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시술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병원은 환자의 상태 악화를 늦게 발견하고, 발견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청색증과 피하기종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흉부관 삽입술 등의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시술과 회복 과정에서의 미흡한 관리 감독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
  • 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95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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