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9

형사판례

병원의 환자 유인, 어디까지 처벌될까? - 환자 소개 대가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 불법인지, 그리고 얼마나 처벌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유인 행위는 의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 유인, 소개, 알선, 사주란 무엇일까요?

먼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행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개·알선: 환자와 특정 병원 또는 의사 사이에서 치료 계약을 맺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유인: 거짓말이나 유혹으로 환자가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치료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 사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환자 소개 대가 지급, 사주에 해당할까?

핵심은 병원이 환자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사례비,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주고, 앞으로도 환자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돈을 받기 위해 환자를 소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즉 '사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번 대가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

만약 일정 기간 동안 환자를 보내줄 때마다 돈을 지급했다면, 이는 여러 개의 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로 처벌받습니다. 즉, 환자 한 명당 건건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행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은 어떻게 특정될까?

포괄일죄의 경우, 돈을 지급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환자의 이름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횟수 또는 총액, 소개받은 환자의 수,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671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414 판결

환자 유인 행위는 불법이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시장의 건전한 질서 유립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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