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에는 의료인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판결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환자 유인 행위는 물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스스로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료인의 환자 유인 행위는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면허 자격 정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면허 정지와는 별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환자를 유인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의사라고 해서 환자 유인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의료법을 준수하고 환자 유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병원 직원이 저렴한 건강검진을 홍보하며 예약금을 받은 행위가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 교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병원이 환자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이런 행위가 관행이라거나 업계에 널리 퍼져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돈 지급이 여러 번 이루어졌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가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시켰을 경우, 의사는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증을 다른 의사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가 그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면허 대여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입원시키고 퇴원 요청을 거부한 정신병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및 감금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과 유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감금에 해당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고용한 직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