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7111
선고일자:
2000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진급처분부작위위법을 이유로 예비역편입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라도 예비역편입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자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예비역편입처분에 앞서 진급권자가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역편입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예비역편입처분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위 예비역편입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역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병역법 제5조 제1항,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군인사법 제2조, 제4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피고,피상고인】 육군 제3군사령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26. 선고 99누5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진급요건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법상태에서 원고를 전역시켜 상등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병장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개인에게 전역당시의 계급에 따라 우대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어디에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개인의 명예감정이나 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나 막연한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전역처분(예비역편입처분은 그 내용에 불과하다)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원고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일반행정판례
원래는 보충역(공익) 판정과 소집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기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진급 후 진급 사유에 문제가 발견되어 진급이 취소된 경우, 단순히 진급 사유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기득권 침해 등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자진 입대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소송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복무 의무장교로 임관한 군의관이 전역을 신청했으나, 군의관 부족 등의 이유로 전역이 거부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군인의 전역 허가 여부는 군 당국의 재량이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징병검사에서 군의관이 내리는 신체등위 판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실제 병역 의무는 이후 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