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민사판례

병행수입 제품, 브랜드 로고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명품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정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할 때,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명 브랜드 '버버리'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 대리점인 A사와 병행수입업체 B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사가 버버리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매장 간판, 명함, 광고 등에 버버리 상표를 사용하자, A사는 이것이 상표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영업 주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상표법 제1조 참조). 다만,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이 상표의 기능(상품 출처 표시, 품질 보증)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사가 버버리 상표를 사용한 광고, 포장지, 쇼핑백, 매장 내부 간판 등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병행수입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판매하는 한, 이러한 상표 사용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 병행수입과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참조)

그러나 B사가 버버리 상표를 사용한 외부 간판과 명함은 소비자로 하여금 B사를 버버리의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영업 주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

병행수입업자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간판이나 명함처럼 소비자가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판례는 병행수입 시장에서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사이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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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병행수입#전용사용권#진정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