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30

형사판례

나이키 상표 쓴 병행수입업자, 부정경쟁행위로 유죄?

오늘은 병행수입업자가 나이키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 영업주체 혼동행위, 그리고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적법성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병행수입업자인 피고인은 나이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이키 상표가 들어간 현수막, 유명 축구선수 사진이 있는 포스터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나이키 측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증인 진술 신빙성: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제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이 증인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711 판결).

  2. 영업주체 혼동행위: 병행수입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한 광고가 영업표지로서 기능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키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8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3. 친고죄에서의 고소: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인들만 고소하고 공범 A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A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합의서가 A에 대한 고소 취소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원심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327조 제2호,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제102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친고죄에서 고소의 적법성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증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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