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형사판례

폴로 티셔츠 병행수입, 진짜라도 안될 때가 있다?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진짜' 명품이라도 국내에서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폴로 티셔츠 병행수입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진정상품이라도 병행수입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무엇일까요?

병행수입이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지만, 병행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피고인은 미국에서 폴로 티셔츠 2,050점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이 티셔츠는 '진짜' 폴로 제품이었지만, 국내 폴로 상표권자인 일경물산의 허락 없이 수입된 제품이었죠. 일경물산은 미국 폴로 본사로부터 국내에서만 폴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사용권)를 받아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93조) 비록 진정상품이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질 및 출처의 차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폴로 제품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이나 제조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제품 중에는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있었죠.
  •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투자 보호: 일경물산은 국내에서 폴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해왔습니다. 병행수입을 허용하면 이러한 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남용의 우려가 적음: 일경물산과 미국 폴로 본사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제품이 진짜이고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확인 없이 막연히 믿은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진정상품이라도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이 있는 경우, 품질 및 출처의 차이,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투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는 상표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 전용사용권의 정의
  • 상표법 제93조 : 상표권 침해 행위 금지

이 판례는 해외 직구가 활발한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해외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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