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정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병행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브랜드 상표권과 관련하여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본에서 "ROBERTA DI CAMERINO"라는 상표가 붙은 자동차 용품(카매트, 시트커버, 방석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일본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생산·판매권을 가진 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조·판매된 진정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ROBERTA"라는 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따로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는 서로 법적·경제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의 출처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비록 일본에서는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유사성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상품과 국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상품류 구분표상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상품의 형상, 용도, 판매처,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상표법 제10조, 구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두 상품 모두 자동차 용품으로서 형상, 용도, 판매처, 수요자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고,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상표법 제66조, 제93조 참조)
결론
해외에서 정품이라도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자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도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행수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내 상표권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그 약정을 위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이 국내 등록상표권을 자동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법적·경제적 관계가 있거나, 수입 상품의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해외 정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정식으로 구입한 진품이라면 국내 상표권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가능하다.
형사판례
해외 본사에서 정식으로 생산된 진짜 제품이라도,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따로 있다면 해외에서 그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히 진짜 제품이라고 해서 병행수입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진짜 제품인 줄 알고 병행수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진정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가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상품의 출처 표시, 그리고 상품의 품질입니다.
특허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매업자(통상사용권자)로부터 수입한 진품은, 상표권자의 직접적인 국내 유통 없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형사판례
정품을 수입해서 소분/재포장한 뒤 원래 상표를 붙여 팔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