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상금을 받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9315 판결)
사건의 개요
한 변호사(원고)는 토지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승소 시 보상금 중 일부를 자신의 보수와 소개인의 수고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원고는 약정대로 소개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보상금 수령을 위임받아 소개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단순히 보상금을 수령하여 지급했을 뿐, 원천징수 의무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64조 제9항을 근거로, 원천징수의무 등의 위임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려면 명시적 위임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64조 제1항 제6호, 제164조 제8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보상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대리 또는 위임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토지 보상금 지급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보상금 지급 권한의 위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했더라도, 가처분(임시로 재산 처분을 막는 법적 조치) 신청 의무는 의뢰인과 맺은 위임 계약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변호사가 항소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가를 지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분양 소개료를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항소해서 이겼을 경우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