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1

세무판례

상가 소개료,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할까?

상가 분양이나 임대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개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료에 대해 상가 건물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 및 임대를 위해 여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했습니다. 중개업자들의 소개로 계약이 성사되어 A씨는 중개업자들에게 소개료를 지급했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소개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며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가 신축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가 신축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상가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신축업자로부터 받는 소개료는 중개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따라서 중개업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업자에게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

결론:

상가 신축업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개료는 중개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중개업자 스스로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상가 신축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판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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