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원천징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떼이는 것처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내는 걸 말하는데요. 이 원천징수, 생각보다 복잡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원천징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묵시적 위임'**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누가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떼어서 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사람 외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지급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127조 제1항 제6호 참조)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즉, 소득을 지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원천징수도 함께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묵시적 위임'이란 무엇일까?
원천징수 업무 위임은 명시적으로 "너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이란 말 그대로 '암묵적', '간접적'으로 위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려면 명시적 위임과 마찬가지로 위임 의사를 확실히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득 지급자가 위임을 받아 소득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천징수 업무도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번 판례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그중 일부를 소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 업무까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결론
원천징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함정이 많습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는 '내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꼭 던져보고, 꼼꼼히 확인해야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임받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겠죠?
세무판례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보상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국가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상 의무 이행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체납'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체납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제대로 떼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