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는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참조) 즉, 예전처럼 곧바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검사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사라졌지만, 보통항고라는 다른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법원은 1997년 1월 8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고, 검사는 같은 달 17일 보통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보통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제403조 제2항, 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참조)
즉, 검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를 통해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것입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방법,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형사판례
죄증인멸 우려로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이 재판부의 심문 없이 보석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 자체가 적절하다면 문제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형사판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재항고 관련 사항 고지 의무도 없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보석이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법에서 정한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