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모26
선고일자:
199704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995. 12. 29.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보통항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 제403조 제2항 ,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헌공4, 112)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용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7. 2. 18.자 97로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 1997. 1. 1.시행,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1997. 1. 8.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그 결정 등본이 같은 날 검사에게 송달되자, 검사는 같은 해 1. 17.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기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보석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형사판례
죄증인멸 우려로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이 재판부의 심문 없이 보석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 자체가 적절하다면 문제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형사판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재항고 관련 사항 고지 의무도 없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보석이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법에서 정한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