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 따라 관세영역 외에 설정된 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관세를 유보한 채 제조, 가공, 저장, 전시 등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사례:
보세구역 내 사업자인 A사는 국내 사업자 B사에게 물건을 공급했습니다. B사는 이 물건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A사가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입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고 원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세무서는 A사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A사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부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부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두16886 판결)
법률적 근거:
해설: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보세구역 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합니다. 즉, 원래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부실기재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세구역 내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부실기재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보세구역 안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구매자가 그 물건을 수입할 때,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는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 활동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실제 사용할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서로 다른 신고기간에 발생한 가공 매출과 매입을 각각 부인할 경우, 각 신고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세무판례
면세사업자에게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배합사료 공급은 특정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는 과세 당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경험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도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