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세무판례

가공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기간별로 따로 부과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 특히 부가가치세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본점과 지점 간 거래, 그것도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런 가공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지점이 본점과 실제 거래 없이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가공 거래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본점과 지점은 같은 회사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기간별로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공 매출과 매입이 같은 금액이더라도, 발생한 기간이 다르면 각각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는 본점에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점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을 구분해야 하고, 각 기간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각각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공 거래가 서로 상계된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간이 다르면 각 기간별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가산세)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23 판결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1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결론

본점과 지점 간 가공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신고기간별로 따져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지점별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 거래는 결국 적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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