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일반행정판례

보육교사 교육기관 지정 취소, 정당할까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그 자질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육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교육기관이 보육교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지만, 이후 여러 문제로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교육기관은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육교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였습니다. 교육기관 측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지정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규칙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행규칙에 지정 취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규칙(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내용이 상위법(구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75조, 제95조)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이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에 있고(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제4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1조) 따라서 교육기관 지정과 함께 그 지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들은 교육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내용을 단순히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면,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75조, 제95조
  •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41조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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