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그곳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보육교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은 보육교사의 직무부터 다양한 교육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보육교사의 역할과 책임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8조의2)
보육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유아 보육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것이죠. 단순히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원장님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원장님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고성, 폭언, 체벌 등)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보육교사의 근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따라 8시간 전후로 연장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장님과 보육교사가 서로 교대하여 근무합니다.
3. 끊임없는 성장, 보육교사 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성장만큼이나 자신의 성장에도 힘써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뉩니다.
직무교육: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는 경우(2020년 3월 1일 이후 복귀자부터 적용), 복귀 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승급교육: 보육교사 자격 등급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8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려면 3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려면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경력으로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학대 방지 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람은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 권리, 보육교사 윤리,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지는 보육교사!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성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생활법률
보육교사는 자격증(대학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고졸 후 교육 이수)을 취득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정지/취소 사유(업무상 과실, 보수교육 미이수, 아동학대,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근무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은 국가, 지자체,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보육, 직원 관리, 학부모 소통,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해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자격증 소지, 학생 4명당 1명 배치)와 지원인력(고졸 이상, 교사 보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엄격한 자격 요건(보육/교육/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경력)을 갖춰야 하며,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행위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