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어린이집 선생님 되려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부터 주의사항까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육에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보육교사! 하지만 자격 요건부터 유지까지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취득 방법과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까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 어떻게 얻을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대학에서 보육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고, 대학에서 정해진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 학력 인정 및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훈련: 고등학교 졸업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등급별 자격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2.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근무가 제한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 참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재교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4. 보육교사 자격 정지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보육교사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보수교육을 3회 이상 연속해서 받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제5항)를 위반하여 영유아 사망, 중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확인하세요.

5. 보육교사 자격 취소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자격 정지보다 더 심각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로 처벌받은 경우
  • 명의 대여 금지 의무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자격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 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만큼 자격 요건과 준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아이들을 보육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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