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육에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보육교사! 하지만 자격 요건부터 유지까지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취득 방법과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까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 어떻게 얻을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등급별 자격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2.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근무가 제한됩니다.
3.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4. 보육교사 자격 정지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보육교사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확인하세요.
5. 보육교사 자격 취소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자격 정지보다 더 심각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만큼 자격 요건과 준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아이들을 보육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엄격한 자격 요건(보육/교육/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경력)을 갖춰야 하며,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행위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보육교사의 역할(영유아 보육 및 원장 직무 대행), 책임(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장), 근무시간(평균 8시간, 필요시 교대 근무), 보수교육(직무교육 40시간, 승급교육 80시간), 아동학대 방지 교육(40시간) 등 직무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초등교사 등 관련 자격증과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 자격 요건이 있고,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인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지정 취소 규정은, 비록 모법에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하다.
생활법률
학원 강사는 학교교과/평생직업 교육학원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학력, 자격증, 경력 등)이 다르며,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이고, 외국인 강사는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학원은 강사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