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두 가지 행정처분, 공인취소와 평가인증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후, 서울시로부터 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이 취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소송 제소기간과 행정절차 준수 여부였습니다.
1. 공인취소: 시간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원고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자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소기간 초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인취소 처분을 통지받고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에서는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2. 평가인증취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행정절차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가 처분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처분 이유,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다만,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보조금 반환 명령 당시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인증취소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참조)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평가인증취소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 제30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있어 실체적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평가인증을 취소당했는데, 법원은 취소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평가인증 취소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환경, 운영, 인력,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을 돕고, 부모모니터링단 참여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이 법을 위반했을 때, 관할 행정청은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킬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평가인증 수당과 연구활동비는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해당 처분이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을 때 당연무효인지, 그리고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