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6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 약식명령 청구만으로는 안돼!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관련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약식명령 청구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장은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였을 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보육교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만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옛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만으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엄격해석 원칙: 자격취소는 보육교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관련 법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없이 기소된 사실만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처벌'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처벌'은 과벌(科罰), 즉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벌의 선고가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명령 청구나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약식명령 청구만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취소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27조 제4항
  • 옛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 옛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제71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결론

이번 판결은 보육교사 자격취소와 같은 중대한 제재를 가할 때는 신중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이며, 이 원칙을 존중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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