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범죄죠. 피해를 당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충격도 큽니다. 특히, 내 돈이 어딘가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통장 주인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통장 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돈, 통장 주인에게 직접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 돈이 들어간 통장의 주인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 통장 주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안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으면 어떨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거나,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장 주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하지만 단순히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장 주인의 가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다른 사람 계좌에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이 빠져나갔거나 다른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 등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해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대여자가 불법 사용을 예상했고 이득을 얻었으며 사용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더 효과적이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통장이 이용되어도 명의자가 사기 피해자이고 악용 가능성을 몰랐으며 금전적 이득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통장 양도는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악용 가능성을 알았다면 직접 사기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가 될 수 있으며, 범죄 이용 가능성 예견 및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