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누구든 당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인데, 만약 당했다면 은행은 책임이 없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해서 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 갑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전화 통화 중 피싱 사이트에 자신의 모든 카드 번호, 비밀번호, CVC 번호, 그리고 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입력했습니다. 결국 갑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갑씨는 을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은행의 책임 없음
법원은 갑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갑씨가 스스로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갑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누설·노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씨 스스로가 제3자의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은행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248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은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피해자 스스로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한 경우, 은행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절대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도 절대 금물입니다!
민사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을 모두 알려줘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일부 배상 책임을 지지만, 대출기관 역시 본인 확인 소홀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통장이 이용되어도 명의자가 사기 피해자이고 악용 가능성을 몰랐으며 금전적 이득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통장 양도는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으로 본인 명의 대출이 실행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출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금감원, 대출업체에 신고 및 통보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례
은행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으며, 보안 강화 서비스는 고객의 선택 사항이므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서비스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개인정보 제공, 사회적 경각심 부족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소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