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전림지에서의 광산 개발과 자연휴양림 사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전림지에서 광산 개발, 산림훼손허가 받아야 할까요?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훼손허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전림지를 전용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하죠. 이 허가를 받으면 산림훼손허가는 따로 안 받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산림훼손허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4854 판결). 산림청장의 허가는 보전림지의 전용에 대한 허가일 뿐, 산림훼손 자체에 대한 허가는 아니라는 거죠. 즉,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중으로 절차를 밟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산림청장 허가 시 산림훼손 가능 여부 심사를 하지만,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는 경우까지 산림훼손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산림법 제9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1조 참조) 준보전임지의 경우에도 산림훼손허가가 필요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연휴양림에서 광산 개발, 가능할까요?
자연휴양림은 국민 모두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연휴양림 안에서 광산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휴양림은 '공공용 행정재산'에 속해요.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이라는 뜻이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2항 제3호에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죠.
대법원은 자연휴양림에서의 광산 개발은 자연휴양림의 목적, 즉 국민의 휴양과 정서 함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광산 개발로 인한 소음, 먼지,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면 자연휴양림의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2항 제3호 참조)
결론적으로, 보전림지에서의 광산 개발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연휴양림에서는 그 용도와 목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광산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일반행정판례
산림훼손허가는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수치화된 기준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1982년 광업법 개정 이전에 채광 허가를 받았더라도 산림을 훼손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천연기념물 근처의 경우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산림훼손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림훼손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산림을 훼손하려면 산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했더라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훼손허가는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환경 보전 등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여부는 담당 기관의 재량이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으로 정해진 산림훼손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