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형사판례

산림훼손, 허가는 언제 필요할까? 행정기관의 안내를 믿었다면?

산에 나무를 심거나, 길을 내거나, 땅을 파는 등의 행위는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로, 허가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산림 훼손 행위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러한 예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관광지 개발과 산림 훼손 허가

산림 지역에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관광지 조성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 국토이용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 훼손 허가가 면제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0호, 산림법 제90조) 단순히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 지역이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산림 훼손 허가 없이 자수정 채굴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이 없었으므로 산림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라고 잘못 안내해서 그 말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 훼손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허가 없이 산림훼손을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수정 채굴 전 산림훼손 허가 필요 여부를 울산군청에 문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관광지 조성 승인이 난 지역이라 허가가 필요 없다"고 안내하며 확인서까지 발급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고, 일부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관광지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확인서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림법 제90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0호
  • 형법 제16조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2525 판결
  •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2763 판결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141 판결

산림 훼손과 관련된 법은 복잡하고, 예외 사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산림 훼손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말만 듣고 행동하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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