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개발하려면 나무도 베어내고 땅도 파헤쳐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개발하려는 곳이 천연기념물 근처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욱 신중해야겠죠. 오늘은 천연기념물 근처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산 개발 허가 받았어도 산림훼손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
광산 개발을 하려면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산림훼손을 하려면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광업법 제47조의2, 부칙 제2항,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4255 판결)
산림훼손 허가,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다!
산림훼손 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토와 자연의 유지, 상수원 수질 보전 등 중요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천연기념물 근처의 자연경관 보호, 중요하다!
이번 사례는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 근처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건입니다. 법원은 천호동굴과 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나 자연경관 보호는 산림훼손 허가를 심사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1호, 구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
결론적으로, 광산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특히 천연기념물 근처라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일반행정판례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산림훼손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림훼손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전림 안에서 광산 개발을 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라도 시장/군수의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도유림은 그 용도에 지장을 주는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산림훼손허가는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수치화된 기준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광산 개발 허가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광산 개발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을 어기는 채광계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허가 조건이 광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며,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은 명시적인 거부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산 개발 허가는 '광업권 설정 허가'와 '채광계획 인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