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일반행정판례

산림훼손허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겠죠? 하지만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무조건 허가해 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림훼손허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필수!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훼손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허가 거부 가능!

대법원은 금지 또는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 근처의 산림을 훼손하려 한다면, 비록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은 아니더라도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훼손으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부처분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익 침해 정도,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공익 침해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연경관 훼손 정도, 소음, 분진, 수질 오염 등을 숫자로 정확히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공익 침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불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기준에 딱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살펴보기

이번 판결은 보은군수가 광산 개발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광산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과 상수원 수질 오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보은군수의 허가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5100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산림법 제90조 제1항 입니다. 이 조항은 산림훼손허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산림훼손허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산림훼손허가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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