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채권자가 동등한 순위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즉 우선순위를 가진 채권들이 있는데, 이를 재단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반환해야 할 경우, 이 반환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되어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에 투자한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뉴엘은 제주도로부터 투자 보조금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을 받았는데, 파산하게 되자 정부는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반환금이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조금 반환금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구 보조금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보조금 반환금 징수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지방세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와 지방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뿐 아니라 일반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징수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조금 반환금은 단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할 뿐,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조금 반환금은 국세, 지방세처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과금과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환금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파산 시 일반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2016년 보조금법 개정으로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개정 전에는 보조금 반환금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조금 반환금은 국세나 지방세처럼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파산 선고 후에 세무서에서 탈루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세금은 파산 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내자, 대신 세금을 낸 다른 회사가 파산한 회사 재산에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재단채권'이란 망한 회사의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재단채권(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지은 회사가 파산했을 때, 정부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만 건물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망한 회사의 재산을 나눠줄 때, 체납된 세금(조세채권)은 회사 운영에 들어간 비용(공익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체납된 세금만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