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세금도 빚처럼 받아야 하는데, 파산 후 세금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압류 전후 세금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파산재단과 세금: 안분변제가 원칙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다른 빚과 함께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비율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압류 후 파산? 압류 전 세금만 직접 배당!
하지만 만약 세무서가 파산선고 전에 미리 회사 재산을 압류해 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압류해 둔 재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세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받지 않고 압류 당시의 체납액만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핵심은 바로 "압류 당시 체납액"입니다. 과거에는 압류 이후에 늘어난 세금까지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압류 후 발생한 세금은 일반 재단채권처럼 파산관재인을 통해 비율대로 받아야 합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왜 이렇게 복잡할까?
파산 절차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압류 전 세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을 허용하는 것은,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 세금 배당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산 관련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재단채권(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파산 선고 후에 세무서에서 탈루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세금은 파산 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새롭게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이미 시작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새로운 처분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한 회사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체납 세금을 받으려는 세무서(과세관청)는 경매 대금에서 직접 세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경매 대금은 파산관재인에게 먼저 지급되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세금을 포함한 여러 채권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세금 압류 채권자도 민사소송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