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12

민사판례

파산 후 세금, 어떻게 배당될까? 압류 전후 세금, 따로 생각해야!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세금도 빚처럼 받아야 하는데, 파산 후 세금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압류 전후 세금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파산재단과 세금: 안분변제가 원칙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다른 빚과 함께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비율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압류 후 파산? 압류 전 세금만 직접 배당!

하지만 만약 세무서가 파산선고 전에 미리 회사 재산을 압류해 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압류해 둔 재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세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받지 않고 압류 당시의 체납액만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핵심은 바로 "압류 당시 체납액"입니다. 과거에는 압류 이후에 늘어난 세금까지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압류 후 발생한 세금은 일반 재단채권처럼 파산관재인을 통해 비율대로 받아야 합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왜 이렇게 복잡할까?

파산 절차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압류 전 세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을 허용하는 것은,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이번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 세금 배당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산 관련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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