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재산을 모두 모아 파산재단을 만듭니다. 이 재단으로 회사가 진 빚을 갚아나가는데,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파산재단으로 꼭 갚아야 하는 빚, 즉 재단채권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재단채권, 그중에서도 세금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파산 선고 이후에 부과된 세금은 재단채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탈루한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은 회사 대표에게 소득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인정상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 이 세금 부과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이 세금을 파산재단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파산 선고 이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법 제38조 제2호) 쉽게 말해,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어야 파산 후에 열매(세금)가 열리더라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세금 부과를 알리는 문서)가 파산 선고 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의무는 파산 후에 생긴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파산재단으로 갚아야 할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981년 대법원 판례(81누6), 1991년 대법원 판례(90누4631), 그리고 2002년 대법원 판례(2001두7268) 모두 파산 선고 전에 세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도 이러한 기존 판례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파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재단채권(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체납된 세금만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물건을 납품한 업체가 파산한 회사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차감해야 하는데, 이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므로 재단채권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내자, 대신 세금을 낸 다른 회사가 파산한 회사 재산에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재단채권'이란 망한 회사의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새롭게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이미 시작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새로운 처분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파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