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나 파산하게 되면 빚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더욱 복잡한데요, 오늘은 파산 후에 발생하는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파산재단과 재단채권, 파산채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재단이란 무엇일까요?
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한 회사(채무자)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됩니다. 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처분하여 빚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무슨 차이일까요?
파산 후 발생한 세금(가산금)은 누가 낼까요? - 핵심 쟁점!
파산 전에 발생한 세금의 본세는 재단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변제됩니다. 그러나 본세를 제때 내지 못해 파산 후에 발생하는 **가산금(연체이자)**은 재단채권일까요?
과거에는 파산 전 발생 원인이면 가산금도 무조건 재단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파산 후 발생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파산재단에서 다른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보다 나중에 변제되는 채권이 된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쉽게 말해, 파산 후 발생한 가산금은 파산관재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같은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산 후에 발생하는 다른 세금은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은 **파산채무자(파산한 회사)**가 자신에게 남은 재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서 변제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파산 후 발생하는 세금, 특히 가산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가산금은 파산관재인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파산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파산 선고 후에 세무서에서 탈루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세금은 파산 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체납된 세금만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내자, 대신 세금을 낸 다른 회사가 파산한 회사 재산에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재단채권'이란 망한 회사의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사판례
물건을 납품한 업체가 파산한 회사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차감해야 하는데, 이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므로 재단채권이 아니다.
생활법률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인 파산(회생 또는 청산)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돕고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관련 핵심 개념은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 발생 빚), 파산재단(파산 선고 시 채무자 재산), 파산재단채권(우선 변제 빚), 부인권(파산재단 보호 위한 취소 권리), 환취권(타인 재산 반환 권리), 별제권(담보권), 상계권(상호 채무 상쇄 권리) 등이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권에 이의가 있는 쪽에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