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경우,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밀양시로부터 쌀값 안정자금과 무인헬기 구입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와 더불어 보조금법 위반죄에도 해당하는지, 즉 두 가지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망행위로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권도 침해한다면, 특별법에 사기죄와 특별관계인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도 개인의 재산에도 손해를 끼쳤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옛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사기죄와 달리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나 상대방의 '착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 위반죄는 사기죄와는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즉, 속일 의도가 없었거나 담당자가 속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옛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서류로 밀양시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보조금법 위반죄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위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출장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일자를 실제 조사일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받아 공동구판장을 지었는데, 이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했고,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제출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복지재단 건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조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허위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성금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