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10394
선고일자:
2017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47조 / [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형법 제347조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공2008하, 1847) /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양시를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밀양시로부터, (1) 2009년 쌀값 안정자금 158,06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과, (2) ‘2012년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로서 무인헬기 구입 보조금 및 교육·컨설팅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착오, 피해법익,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출장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일자를 실제 조사일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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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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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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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받아 공동구판장을 지었는데, 이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했고,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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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제출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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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건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조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허위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성금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