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대표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아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출자금, 자본금, 사업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격 요건 미달을 알면서도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버섯재배사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속여서 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장애인단체 지회장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보고서가 보조금 지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 미수(사기 미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정부 지원 농지구입자금을 받아 농지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장부상 지출을 부풀려 기본보육료를 받았더라도, 당시 법령상 회계보고의 진실성 검증 절차가 없었고, 회계 부풀리기가 보육료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자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와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자가 예상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