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24

형사판례

보조금 사기, 자격요건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 대표 무죄?

영농법인 대표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아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출자금, 자본금, 사업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자본금 관련 내용이 없었고, 사업부지 '보유'는 법적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또는 사용승낙으로 확보된 사업부지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경상북도 담당 공무원은 사업시행기관인 시 담당 공무원이 자본금이나 사업부지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에 자본금을 6억 원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조합원의 출자 가능 금액을 고려한 것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출자금 1,000만 원으로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출자금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격 요건 미달을 알면서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격 요건 미달을 알면서도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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