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형사판례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 회계보고는 사기죄일까?

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정부 보조금. 그런데 만약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보고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조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조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식자재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편취한 행위로 보고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로 지출을 부풀린 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서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실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지원요건 위반 시에는 보조금 환수 규정이 있지만,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위반에 대해서는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계보고를 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허위 회계보고와 보조금 지급의 인과관계: 운영자가 허위로 지출을 증액하여 회계보고를 했더라도, 이것이 기본보육료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보고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당시 제도상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환수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 판례는 보조금 지급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후 관련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조금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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