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정부 보조금. 그런데 만약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보고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조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조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식자재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편취한 행위로 보고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로 지출을 부풀린 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보고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당시 제도상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환수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 판례는 보조금 지급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후 관련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조금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정원 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 외 유아를 몰래 받아 기존 교사들에게 나눠 맡기면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평가인증 수당과 연구활동비는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속이고, 운영 시간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