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지회장 A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지출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 행위는 보조금 편취를 위한 사기 미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지출 내용이 담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해 보조금 지원액이 전년도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허위 사실을 발견하면서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보조금 편취 목적의 사기 미수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사기 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조금 편취를 위한 기망 행위의 실행 착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영농법인 대표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복지재단 건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조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허위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성금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속여서 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버섯재배사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출장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일자를 실제 조사일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장부상 지출을 부풀려 기본보육료를 받았더라도, 당시 법령상 회계보고의 진실성 검증 절차가 없었고, 회계 부풀리기가 보육료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