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13

형사판례

장애인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허위 기재, 보조금 편취 미수일까?

장애인단체 지회장 A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지출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 행위는 보조금 편취를 위한 사기 미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지출 내용이 담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해 보조금 지원액이 전년도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허위 사실을 발견하면서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보조금 편취 목적의 사기 미수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사기 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때 전년도 정산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 예산, 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따라서 허위 정산보고서 제출만으로는 다음 해 보조금 편취로 이어질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기망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5조(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3443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63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조금 편취를 위한 기망 행위의 실행 착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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