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8

민사판례

보조금으로 취득한 땅,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오늘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땅을 원고에게 일부 양도하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특약')했지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특약은 유효한가?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이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보조금으로 산 땅, 함부로 처분 못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죠. 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 약속 어겼다고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원고는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행법규(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를 어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이 정당하게 믿었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 민법 제105조, 민법 제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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