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은 농산물 유통센터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농협은행은 이 센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보조금으로 만든 재산은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며 경매를 불허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쟁점은 과거 보조금법(2011년 개정 전)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정부 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참조) 즉, 농업회사법인처럼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정부 승인 없이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거 보조금법의 조항, 입법 취지, 그리고 '보조금/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규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1년 개정된 보조금법에는 간접보조사업자도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과거 법률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
결국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보조금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정부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사업자가 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법 개정 전후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 제공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지은 하청업체가 정부 허락 없이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정부 보조금 관련 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가 받은 보조금은 직접 보조금이 아닌 간접 보조금이므로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균형발전 지원금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한 회사가 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정부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회사가 보조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정부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보조금법(2011년 개정 전)에서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재산 처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받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과 달리 처분에 제한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정부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보조금으로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진 사회복지법인의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뿐 아니라,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른 승인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