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5

민사판례

정부 보조금으로 만든 건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짓고 나서,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담보 제공, 이제는 안 돼!

과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을 직접 받은 사업자(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받은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구 보조금법 제35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해석,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구 보조금법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 제공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만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 개정 후, 간접보조사업자도 담보 제공 금지!

하지만 2011년 7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로 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보조사업자 그리고 간접보조사업자 모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간접보조사업자도 보조금으로 만든 건물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은 위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간접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개정 보조금법 시행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보조금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011년 10월 26일 이후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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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금#재산처분#제한없음#보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