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민사판례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 통지는 필수! 하지만...

소송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조참가인도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원은 그들에게도 재판 기일을 알려줘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조참가인의 기일 통지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조참가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피참가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참가인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보내 변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제167조). 만약 법원이 이를 어기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절차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64누34 판결, 대법원 1968. 5. 31. 자 68마384 결정 참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보조참가인이 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제151조, 제167조). 즉, 보조참가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가졌다면, 기일 통지가 없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보조참가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재판에 참여하여 변론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보조참가인의 권리 보호와 재판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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