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일반행정판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피참가인을 따라야 할까?

오늘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보조참가인도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철도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노동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철도공사(참가인)는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보조참가라고 합니다. 1심과 2심에서 일부 원고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피고와 참가인은 각각 다른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참가인은 상고이유서에서, 자신이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주장이 유효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참가인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인 상고인이 아니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난 주장은 무효: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마찬가지: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뒤늦게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자는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6조: 피고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관계인은 참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8조: 보조참가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행정소송에서의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보조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하면 피참가인의 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하다.

결론

이 판결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보조참가인의 상고, 기간 내 제출로 인정!

행정소송에서 제3자 소송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보조참가인도 상고할 수 있으며, 보조참가인이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주된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했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유효합니다.

#행정소송#보조참가인#상고이유서#제출기간

민사판례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 통지는 필수!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보조참가인에게도 법원은 재판 기일을 알려야 하지만, 만약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했고, 통지 못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조참가인#변론권#기일통지#절차상하자 치유

가사판례

보조참가인은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있을까?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은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

#보조참가인#재심청구#추가 불가#소의 변경

민사판례

파산 기업과 관련된 재심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의 권리

파산한 회사가 재심 소송에 참여한 후, 파산관재인이 회사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재심 소송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산#재심#소취하#파산관재인

민사판례

소송 참가인의 반박, 효력 있을까?

소송에 참가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도움을 받는 당사자)과 다른 주장을 해도 유효하다.

#보조참가인#소송행위 효력#피참가인#다른 주장

일반행정판례

보조참가인 변호사 비용, 누가 내야 할까?

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에도 적용된다. 즉, 본소의 당사자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보조참가인#변호사 보수#위헌법률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