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일반행정판례

보조참가인 변호사 비용, 누가 내야 할까?

소송에 끼어든 제3자, 즉 보조참가인이 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에게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참가인? 그게 누구죠?

보조참가인이란 기존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땅을 팔았는데, C가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B를 돕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조참가인이 쓴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의 산입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을 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 역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보조참가를 보장하고 부당한 보조참가를 방지하는 등 사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보조참가한 사람은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당한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참가를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권리 구제와 사법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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