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처음 빌릴 때 보증금이 꽤 커서 소액임차인 혜택 못 받았는데, 이후에 새 계약으로 보증금을 줄여서 소액임차인 조건에 맞췄다면? 과연 최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함정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엔 보증금이 많아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새 계약으로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 새로운 계약이 진짜 임대 목적을 위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핵심은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서류상으로만 보증금을 줄인 **가짜 계약 (통정허위표시)**이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보증금을 줄이고 그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상가 임대차에서도 보증금을 줄여 새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이 진짜라면 줄어든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고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의: 법적인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초기 계약 시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보증금을 줄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감액이 진짜 계약이어야 하며 허위일 경우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낮춰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허위로 보증금을 낮춘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경매 임박 상가를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성공 어렵고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 변동 시 최우선변제권은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닌 경매 배당 시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상가 보증금으로 전환해도 계약, 인도, 사업자등록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경매 시, 소액임차인은 입점 및 사업자등록 완료 후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