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보증금 줄었는데… 이제 나도 소액임차인? 🤨

전세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경우가 생기죠. 처음 계약할 땐 보증금이 높아 소액임차인 혜택을 못 받았는데, 보증금을 줄이면 이제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요!)

처음 계약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로 보증금을 줄인 것처럼 꾸민 계약 (통정허위표시)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라면, 처음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이 되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이유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참조)

결론적으로, 보증금을 줄여서 소액임차인이 되었다면 안심하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계약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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