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0

민사판례

보증보험 지연이자, 소멸시효 적용될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줍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보험회사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는데요, 이 지연이자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중장비 회사에서 굴삭기를 할부로 구매한 김씨는 대한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김씨가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대한보증보험은 중장비 회사에 대신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김씨에게 보험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했죠. 김씨는 이 지연이자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지연이자 채권에 단기소멸시효 (1년)가 적용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보증보험의 지연이자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금 vs 이자: 보증보험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보험회사에 돈을 늦게 갚아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대출 이자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 여부: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의 지연이자는 이 조항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증보험의 지연이자는 일반적인 이자와는 다르게 손해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3조(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7156 판결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7092 판결

이처럼 보증보험의 지연이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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