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민사판례

돈 늦게 갚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 이자 아니고 소멸시효도 3년! 그리고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오늘은 돈을 늦게 갚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지연손해금, 이자 아닌 손해배상!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이자일까요, 손해배상일까요?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돈을 늦게 갚아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등 참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1년 안에 받아야 하는 돈(민법 제163조 제1호)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지만,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연손해금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의 운명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 빚을 일부 탕감받거나 갚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회사정리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여전히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회사 빚이 줄어들었는데 왜 보증인은 그대로 빚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회사정리법의 목적이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2항)

핵심 정리

  •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이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부산고등법원 1994.11.3. 선고 94나4905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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