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 중 하나가 회사정리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채무 감면 등을 포함한 정리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는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면, 빌린 돈(원금) 외에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연체이율)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낮아지면,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 총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앞으로 발생할 지연손해금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리계획 인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보증인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그 시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제때 갚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원금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는 지연손해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장래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정리계획 인가결정 확정 시점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의 지연손해금은 원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만큼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16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 소개된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94. 10. 25. 선고 94나15501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정리절차에서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감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장래에 발생할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고, 그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도 따라오게 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채무 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관리 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 변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리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더라도 보증인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보증을 선 기관이 보증 약속을 어기면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주채무의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